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 운영기간 : 2017. 9. 1. ~ 11.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앱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보호 :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형벌.징계 및 행정처분 감면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 보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 홈페이지(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고 87, 부패.공익침해신고 센터)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대상 :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등,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등, 기업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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