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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경기지부] 교통계약직 라급(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특별교통안전교육 상담업무)

[경기지부] 교통계약직 라급(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특별교통안전교육 상담업무) 상세 정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 채용상태
근무지 경기도 근무분야
[경기지부] 교통계약직 라급(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특별교통안전교육 상담업무) 상세 정보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해당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학력정보 학력무관 공고기간 2023-11-22 10:00 ~ 2023-11-30 18:00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5~10%) *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 등록 분에 한함.
응시자격
  • 가.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나.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다.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라. 남성일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마.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바.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칙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결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징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전형(60점), 2차 면접전형(40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전자우편으로 공고마감일 18시까지 접수(kim0511@koroad.or.kr)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5~10%)
    *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 등록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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