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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연구 논문모집

발간 수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1. 본 수칙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전문학술지인「교통안전연구」의 발간을 위한 논문투고, 심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및 저작권

  1. 「교통안전연구」의 발간횟수는 1년에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2. ‘발행인’은 교통과학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3. 「교통안전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투고자

  1. 「교통안전연구」에 투고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요건은 정하지 않는다.
  2. 투고자는 본 연구윤리규칙을 준수해야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른다.
  3. 원고는 다른 일반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저자 원저이어야 한다.
  4.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5.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교통안전연구」 발간수칙을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한다.
  6.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출판 시 최종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제4조 저자유형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1. 단독저자는 투고자가 1인인 경우로서 주저자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된다.
  2.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한다.
  3.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단,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본다.

제5조 젠더혁신정책의 반영

  1. 원고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나타낼 경우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원고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접수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연구원에 도착한 날로 한다. 원고 마감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로 한다.
  2. 원고의 채택여부는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논문투고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사용한다. 한글파일을 사용하며, 지정된 용지(종) 20매 이내(그림, 표 등 포함)로 하며 분량 초과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원고에 영문저자명 및 영문 소속을 표기한다.
  3. 원고의 구성은 제목(영문포함), 국문/영문요약(각 15행 내외), 본문(목적, 방법, 결과,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순으로 하고, 국문요약 하단에 5개 핵심어, 영문요약 하단에 5개 영문 Keyword를 반드시 기재한다.
  4. 그림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고화질로) 깨끗이 작성하여야 한다.
  5.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논문은 온라인투고시스템(http://paper.koroad.or.kr)을 통하여 제출하며,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7. 논문 투고 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8. 투고 원고에는 저자명이나 소속을 기입하지 않는다.

제8조 논문 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 가.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한다.
    • 나.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며, 해당 연구가 지니는 가치와 기여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국문과 영문으로 제목, 저자 성명을 명기한다.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3.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 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하며, 저자가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성과 이름 순서로 붙여쓴다.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순으로 하고, 성 다음에 “,”를 삽입한다.
  4.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I,II,…)로,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아라비아자(1, 2,…)로 표기한다.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I. 서론
      • 1.
        • 1)
          • (1)
  5. 언어표기
    • 가. 한글 표기가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속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나. 영어 등 로마자를 원어로 표기하는 경우 소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의 첫 글자, 대문자를 쓰는 약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용어,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다. 한글 표기 후 ( ) 속에 원어와 약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원어 다음 “,”를 삽입하고 약어를 표기한다. ex] 한국도로교통공단(Korea Road Traffic Authority, KoROAD)
    • 라. 영문 논문에서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 원래의 용어를 표기하고, ( ) 안에 약어를 표기한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 World Wide Web(WWW)
  6. 표, 그림
    • 가. 그림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은 하단 중앙에 그 번호와 명칭을 붙이고, 모든 그림은 반드시 본문에서 [그림 1] 등의 표현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 나. 표는 상단 가운데에 그 번호와 명칭을 붙이며,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본문에서 [표 1] 등의 표현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7. 기호와 수식
    • 가. 본문의 글자와 명확히 구분 되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식의 아래첨자와 윗첨자는 본문의 줄보다 반 칸 아래, 혹은 반 칸 위에 표기한다.
    • 나. 수식의 번호는 일련번호순으로 해당 페이지의 가장 우측에 괄호로 표기한다. 수식의 번호
  8. 주기방법
    • 설명이 필요한 문장에는 주를 달도록 하되, 주기가 필요한 해당 부분의 우측에 위첨자로 “1)”, “2)” 등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 주의 내용을 기재한다.
  9. 본문 또는 미주에서의 인용표기
    • 가. 본문 또는 미주에서의 인용은 “저자(년도)” 또는 “(저자,년도)”로 표기한다.
    • 나.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표년도의 순서로 인용한다. 괄호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년도; 저자,년도)”로 표기한다.
  10. 인용문 작성방법
    • 가. 인용문헌은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나.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문헌, 영문문헌, 기타 언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로 한다. 국문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의 경우 알파벳순서로 기재한다.
    • 다. 저자 기재방법은 2장13조3항과 동일한 방법을 따른다.
    • 라.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저자를 모두 명기해야 한다.
    • 마.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 ① 논 문 : 저자(발행년도), “제목”, 학회지명, 권호, 발행기관, 인용페이지
      • ② 단행본 : 저자(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사, 인용페이지
      • ③ 보고서 : 출판기관(출판년도), “보고서명”, 인용페이지
      • ④ 학위논문 : 저자, “제목”, 발행기관, 출판년도, 인용페이지
      • ⑤ 학술발표 : 저자(발표년도), “제목”, 학술회명, 학회명 또는 발행기관도, 인용페이지
      • ⑥ 웹페이지 : 웹페이지작성 기관/개인, URL, 접속일자
  11. 이외에 논문작성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교통안전연구」 논문작성방법’을 참고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 기능

  1. 논문심사의 방침결정 및 내·외부 논문 심사위원 선정
  2.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사의뢰 및 심사위원별 논문의 균형 배정
    ※ 단, 해당분야 전문가에 대한 선정기준은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3. 논문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여부 점검
  4. 게재논문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연구논단, 정책논단 구분
  5. 논문 게재 여부 및 게재 편수 최종 결정

제11조 선정절차 및 기준

  1.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선정한다.
  2.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및 경력을 가졌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 운영

  1.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교통안전연구 일정 계획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 제출시 참석인원에는 산입하되, 의결 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 기타

  1. 이 수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 장 논문심사 및 판정

제14조 심사위원 선정

  1.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하여「교통안전연구」의 성격과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내·외부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3. 다음 각 호의 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가. 논문 저자
    • 나. 논문 저자와 동일 소속기관이거나 동일 소속기관이었던 자
    • 다. 기타 논문 저자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
  4. 논문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5조 심사기한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통보없이 제출 시한에서 1주를 경과할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횟수

  1. 논문심사는 2회 이상에 걸쳐 실시한다.

제17조 심사판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해서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대한 평가 판정사유 및 설명을 기술한 심사평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 「원안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4가지로 분류한다.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원안게재 : 수정없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나. 수정 후 게재 : 부분적인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 수정 후 재심사 :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현재 상태로는 게재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지면 게재가능, 그렇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이 가능하다.
    • 라. 게재 불가 : 수정 후에도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8조 논문의 수정

  1.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의결된 원고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투고 되어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비추어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으며, 투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된다.
  3.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정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재투고 할 수 없다.

제19조 이의제기

  1.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때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여 처리한다.

제20조 기타

  1. 그 외 세부시행지침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16.03.08)

  1. 1. 이 수칙은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02.08)

  1. 1. 이 수칙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09.30)

  1. 1. 이 수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1)

  1. 1. 이 수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9)

  1. 1. 이 수칙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1.12.29)

  1. 1. 이 수칙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3.03.20)

  1. 1. 이 수칙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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