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지기는 차량의 검지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는 교통신호제어기와 연동되어 신호기를 제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교통신호제어용으로 활용되는 검지기는 루프검지기(매설형)를 주로 활용하였으나, 최근 새로운 신호시스템의 도입,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검지기의 개발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장의 교통신호제어기를 제어하는 정보의 수집체인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적외선, 영상 검지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검지기는 현장에서 교통신호제어기와 연동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정된 성능을 가졌는지에 대한 성능인증시험이 필요하다.
기술개발업체는 성능인증시험을 통해 개발제품의 현장 적용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안정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의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교차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123조) 도로교통공단의 사업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 제 16호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3.표준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중 "2.1.6.3 검지기 성능기준"
교통신호기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검지기는 각 검지기의 용도에 맞게 차량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검지기는 신호감응(감응제어)용과 신호계획(신호제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지기 성능검사는 검지기 용도에 따라 성능검사 항목기준을 달리한다.
검사종류 및 검사내용 표
검지기 용도
기준 조건
정확도
비고
신호감응용
존재 검지율
98% 이상
* 차종별 존재검지 시험 필요
검지오류율
2% 미만
신호계획용
교통량
95% 이상
* 차종별 교통량 측정 필요(소형, 중형, 대형, 이륜차)
* 용도에 따라 기준 조건 외의 성능검사 항목 추가할 수 있음
차종
속도
점유율 (optional)
대기행렬길이 (optional)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중 "7.4 교통신호제어용 검지시스템 성능인증시험 및 검사"
"성능인증시험"이라 함은 검지시스템의 제조자가 교통신호제어기와의 상호호환성과 검지정확도 등 경찰청정이 정한 교통신호제어기와 직결될 수 있는 검지기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장성능검사"라 함은 사업의 시행자가 현장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용 검지시스템의 운영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기능이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장성능검사는 검사의 시기에 따라 인수, 정기 변경/이설 현장성능검사로 구분한다.
시험·검사종류
성능인증시험 : 교통신호제어용 검지 장비 또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신호제어용 검지장비 제조회사 등이 요구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1회 시행
인수 현장성능검사 : 사업 준공 전 설치 및 구축한 교통신호제어용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기능 및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정기 현장성능검사 : 기 구축 운영 중인 교통신호제어용 검지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의 노후나 도로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능수준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사
변경/이설 현장성능검사 : 운영 중인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 해당하는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성능인증시험 접수 시 부품호환성 검사 필증 제출 필요
검지기보드 부품호환성검사 : 교통신호제어기에 실장 되는 검지기 보드 기능검사
(대상) 성능인증시험을 받고자 하는 대체검지기와 검지기 보드, 실내시험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에 따른 기능검사를 실시하며 대체검지기로부터 수집되는 정보가 검지기보드를 통해서 교통신호제어기로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