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사업 안내
운전면허본부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한 면허시험 관리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면허 서비스 개선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발급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사업안내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도로교통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운전면허본부 및 전국 27개 운영)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라
제주
제주
콘텐츠관리
담당부서: 면허관리처
담당자: 윤정인
연락처: 052-216-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