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운영 : 자격검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통안전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 능력 배양으로 교통사고의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사고감정 전문가 배출
- 근거 :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자격관리규정
- 대상자 :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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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국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 교통사고의 재현
-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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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분야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집행을 시행하는 경찰관, 군 헌병, 검찰 및 법원 관련 공무원 등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 용역 업체, 사설 감정인 등
콘텐츠관리
담당부서: 교육운영처
담당자: 윤성우
연락처: 033-749-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