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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전문교육

교통안전전문교육 : 교통사고조사 및 교통안전시설 관련 전문교육과 기능강사 등 연수교육 실시로 교통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문의
  • 교통전문인력양성 : 교육운영처 033-749-5309
  • 기능강사등연수교육 : 교육운영처 033-749-5318

교통전문인력양성

  • 전국 교통경찰 사고조사 요원 및 지자체 안전시설 담당공무원을 교통안전 전문가로 양성하고, 교통관련기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확대 실시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3조 4호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의 발급·관리", 9호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교육대상 및 과정
    교육대상 및 과정(구분,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횟수)
    구분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통사고조사 교통경찰 교통조사관 전문화 3주 연 6~7회
    일반인 교통사고조사 교육계획 개편 후 공지 예정
    교통안전시설운영 교통경찰 도로교통운영실무 1주 연 2회
    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시설 1주 연 2회
    도로교통안전진단 일반인 도로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 1주 연 1회(하반기)

기능강사 등 연수 교육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교육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 107조(기능검정원)
    • 대상자 : 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
    • 교육시기 : 시험합격자 발표 후 약 1달 전·후로 실시
콘텐츠관리
담당부서: 교육운영처 담당자: 권선민 연락처: 033-749-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