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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검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유일의 교통 관련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서, 교통단속장비의 성능과 규격을 엄격하게 검사하여 단속의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장비 검사는 단속의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규격미달 장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검사의 종류

  • 인수·성능검사 : 신규로 설치된 장비의 실제 운영에 앞서 기능 및 성능의 적합성 검사
  • 정기검사 : 장비 설치 후 1년마다 기능과 성능의 적합성 검사

검사대상 장비

  • 경찰청 : 속도위반 단속장비,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장비,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신호위반 단속장비,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단속장비 등
  • 지자체 : 방범용CCTV,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주차관제장비, ITS관련장비 등

국가 공인 검사기관

KOLAS 공인검사기관 인정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교통단속장비에 대한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교통단속장비에 대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인정기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인정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23조(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
  • 인정번호 | KI004호 (최초 인정일 : '02.02.16 / 인정유효기간 : '23.03.08 ~ '27.03.07)
  • 인정분야 | 교통단속장비 관련 7개 검사품목(교통)
  • 대상장비 | 속도위반 단속장비(고정식),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장비(고정식), 갓길 통행위반 단속장비(고정식), 신호위반 단속장비(고정식),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고정식), 방범용 CCTV, 속도위반 단속장비(이동식)

인정현황

  • 공인검사처
  • 전화: 033-749-5226 / 팩스 : 033-749-5918
  • 위치: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8층)
인정현황에 대한 표이며 지부명, 주무부서, 검사지역,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부명 주무부서 검사지역 연락처
본부 공인검사처 전국 033-749-5220
서울특별시지부 안전공인검사부 서울 02-3498-2140
부산광역시지부 안전공인검사부 부산,울산 051-629-9181
대구광역시지부 안전공인검사부 대구 053-659-6181
인천광역시지부 안전시설검사부 인천 032-830-6141
경기도지부 안전공인검사부 경기 031-8006-1163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안전시설검사부 강원 033-250-9140
충청북도지부 안전시설검사부 충북 043-717-7150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공인검사부 대전,충남 042-520-0160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안전공인검사부 전북 063-281-6160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안전공인검사부 광주,전남 062-530-6161
경상북도지부 안전공인검사부 경북 054-478-6150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안전공인검사부 경남 055-270-6191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안전시설검사부 제주 064-710-9130
콘텐츠관리
담당부서: 공인검사처 연락처: 033-749-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