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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상제도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01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0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0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04

    조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 05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조사기관)

  • 06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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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윤리인권처 담당자: 김숙영 연락처: 033-749-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