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응답센터
도로교통공단은 중소기업 애로해소 절차제공으로 소통과 신뢰의 적극행정 실천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합니다.
기업성장 응답센터 소개
-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편·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더불어 중앙정부규제(법령 등)에 대한 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연계하여 처리하기 위해 설치
신고 대상
기업 규제애로
-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 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 공단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개선 업무를 처리 할 수 없는 경우는 답변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민원 사항은 불편사항 신고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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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애로신고
기업애로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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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고접수
규제애로사항 접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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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규제검토·협의
접수사항 검토 및 개선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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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선결과회신
처리결과 회신
(도로교통공단)
신고방법
- (오프라인) 본사 방문 접수
-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7층 기업성장응답센터
콘텐츠관리
담당부서: ESG미래사업처
담당자: 김정민
연락처: 033-749-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