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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OAD 신문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KoROAD 신문고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패행위, 알선·청탁행위, 예산낭비, 소극행정, 이해충돌방지, 성희롱·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편 및 불만사항, 제안 등 일반민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일반민원-불편사항 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이 일반민원에 해당될 경우 사전 동의없이 [불편사항 신고]로 이관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안내에 대한 표이며 신고유형, 신고주체, 신고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신고유형 신고주체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
부패행위 신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 및 외부고객
  •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유용, 회계부정, 압력, 부실시공, 계약관련 비리
  • 부당업무 지시행위,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및 기타 부패행위
  •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규칙 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및 행동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공직기강 태만 등
  • 불공정 거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행위
알선·청탁 행위 신고
  • 한국도로교통공단 업무와 관련 “부정한 청탁” , “공단 직무에 속하는 사항” 에 관한 청탁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한 인사청탁·이권청탁·사건개입 등 알선·청탁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상기 각 항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 행동규칙 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
  • 그 밖에 공단 윤리강령 및 행동규칙을 위반하는 알선·청탁 행위
예산낭비 신고
  • 불필요한 사업시행 또는 물품구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 업체간 담합에 의한 사업수주로 사업비 과다 책정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기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 등
소극행정 신고
  •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위반행위 신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 및 외부고객
  • 성희롱·성폭력 등 위반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행위 신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
  •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신고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윤리인권처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일체의 개인정보가 비밀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한 사항은 조사 후 처리결과를 KoROAD 신문고 내 [처리결과 확인]에 게재(신고자 외 조회 불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요령 및 주의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사실조사와 함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 타인에 대한 단순비방 및 근거 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또는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고 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연락처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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