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로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정·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 · 청구 )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