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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용 자동차 교육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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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구
번호 86116 조회수 2,188
작성자 정○○ 작성일 2012-10-08 07:22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은 법개정을 통해서 의무교육으로, 법시행 첫해인 금년 말까지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1. 교육 시기 : 2012.12.31까지 전원 이수 의무
2. 교유 대상 : 모든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영자 및 운전자

3. 실시 주체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즉 교육감, 시장 구청장)
                    현재 유일하게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음

4. 교육 시간 : 3시간 (준비물 신분증, 운전자는 3*4cm 사진 1매), 교육비 없음
5.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교육장 
6. 문      의 :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및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