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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노랑색승합자동차의 도로운행 제한 및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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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845 조회수 650
작성자 유○○ 작성일 2023-03-27 17:14
1. 최근 노랑색 9인승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노랑색 승합차는 자가용(도로운행 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가요? 할 수 없다면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을 부탁드립니다. 2. 노랑색 9인승 승합자동차는 어린이학원 차량으로 구조변경이 안된다는데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을 부탁드립니다. 3. 노랑색 승합(승용)차는 도로운행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차회사에서는 왜 노랑색 차는 만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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