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응시결격 일부사항 변경 안내(2024.8.14.시행)
구분 | 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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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00164 | 조회수 | 3,366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4-04-22 13: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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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107조(기능검정원) 개정에 따라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의 응시결격 일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법 시행일: 2024. 8. 14.
변경내용: 나이 제한 폐지 및 응시결격 사항 죄명 추가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