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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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하다.
[지정대상]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전국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단위: 개소, ‘14년 기준)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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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50 | 21 | 65 | 43 | 50 | 18 | 85 | |
678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7 | 20 | 116 | 22 | 15 | 38 | 40 | 16 |
※ 출처: 경찰청 2014년 주승용의원 국감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