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 운전 중 DMB 시청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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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는 영상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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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등의 운전 중(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2호
[부연설명]
- 흔히 차량에 내장되어 있어 있는 네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주차 시 이용하는 전후방 카메라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는 운전 시 허용이 되나, DMB를 통한 TV 시청이나 DVD 재생 및 시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네비게이션과 같이 영상표시가 허용되는 장치라 하더라도 운전 중에 조작해서는 안 된다.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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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벌점 15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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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