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
26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에 대하여
-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에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kl_web/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 및 공인자격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매년 1회 실시 예정입니다.
-
25
자격검정 인터넷 접수 시 사전준비 사항은?
-
- 본인 사진파일(jpg)
-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 가능)
- 본인 인적사항
- 시험면제자는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파일(jpg) -
24
시험접수 후 접수되었는지 결과확인 방법은?
-
-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홈페이지에서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표가 출력되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 응시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자격시험 → 접수확인 및 응시료 납부에서 접수확인 및 응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23
시험접수 후 응시원서 수정방법은?
-
응시원서 수정은 자격시험 접수 후 별도의 수정기간(약 3일)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대부분 사항(응시지역, 사진, 주소, 연락처)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
22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공고비, 문제출제, 답안채점, 각종수당, 시험장임차료 등)를 응시수수료로 산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
21
자격검정 응시료 결제방법과 영수증 발급사항은?
-
응시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무통장입금)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완료 후 가능합니다.
-
2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일정은?
-
자격시험 시행연도 2월 중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자격정보 → 시험일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1년에 몇 번 실시하나요?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은 1년에 1회 실시 예정이며, 응시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8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은?
-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 다음 회차 자격시험 시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으실 수 있으며,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1차시험 4개 과목 중 교통관련법규와 교통사고조사론 2개 과목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7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차 및 2차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있나요?
-
현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시 면제혜택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