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이의신청 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 관련 불복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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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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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경우
-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되었으면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뽑아내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각 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 담당부서 : 교통사고분석처
- 담당자 : 심재귀
- 연락처 : 033-749-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