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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043-717-7114 주소 : 2818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효촌리)
어린이통학버스교육안내문20150703.hwp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신고와 교육으로 지켜주세요"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예정! 미신고 운행 과태료 30만원 부과)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매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