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인상 안내(2018년 3월 1일 이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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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 | 작성자 | 장혜령 | |
작성일 | 2017-11-29 | 조회수 | 10394 | |
첨부파일 | ||||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4시간 과정은 20,000원, 6시간 교육과정은 30,000원, 8시간 교육과정 40,000원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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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인상 안내(2018년 3월 1일 이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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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 | 작성자 | 장혜령 | |
작성일 | 2017-11-29 | 조회수 | 10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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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4시간 과정은 20,000원, 6시간 교육과정은 30,000원, 8시간 교육과정 40,000원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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