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안내 -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를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서약내용 ①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② 무위반 : 서약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 ○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접수한 운전자 ○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 한 경우 ○ 부여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3. 기타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접수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무사고 및 무위반을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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