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알코올이 운전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대상
- 의무교육 :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자(’12.6.1. 이후)
교육시간
교육이수시 혜택
- 정지대상자: 면허정지일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취소대상자: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 단, 취소자의 경우 경찰서 출석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집행여부 확인 후 교육 가능
수강신청 절차
- 자신의 교육반을 확인 후,
- 해당 교육반을 사전에 예약한 뒤,
-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 주민등록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받아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준비물
- 수강료 36,000원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담당지부 : 전국 13개 시도지부
- 담당부서 : 안전교육부
- 연락처 : 시도지부 전화번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