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경영,회계,사무 |
근무지 |
경기도 |
작성자 |
오주현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 여부 |
육아휴직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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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신입+경력 |
채용인원 |
1명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우대조건 |
1. 국가유공자, 장애인(해당 증빙서류 제출) 2. 기본 문서작성 등 컴퓨터활용가능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공고기간 |
2020-11-10 15:00 ~ 2020-11-17 15:00 |
제목 |
[안산시험장] 교통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응시자격 |
1. 만18세 이상(공고일 기준)
2.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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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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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1차전형: 서류전형
2차전형: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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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1. 국가유공자, 장애인(해당 증빙서류 제출)
2. 기본 문서작성 등 컴퓨터활용가능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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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통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_안산운전면허시험장.hwp 
입사지원양식_안산운전면허시험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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