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경영,회계,사무 / 운전,운송 |
근무지 |
강원도 |
작성자 |
정래진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 여부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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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신입+경력 |
채용인원 |
1명 |
학력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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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기능검정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취업지원대상자, 준고령자, 고령자 |
공고기간 |
2019-08-14 09:00 ~ 2019-08-19 18:00 |
제목 |
도로교통공단 교통계약직 마급 채용 재공고 |
응시자격 |
연령제한 없음,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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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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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1.서류전형
2.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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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기능검정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취업지원대상자, 준고령자,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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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도 교통직 마급 채용 재공고(창의지원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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