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정 일부개정(안).hwp
운전면허수수료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사유 - '14. 2월 수수료 인상 후 현재까지 인건비, 유류비 등 고정원가 상승요인 미반영에 따른 수수료 원가 현실화 필요 * 현재 운전면허수수료는 원가대비 약 68.2% 수준('18년 수수료 원가용역 결과) -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대부료,차량,시설)에 따라 수수료 인상 필요 - 운전면허수수료 현실화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면허사업의 경영효율화 및 국가 재정건정성 확보 2. 주요 내용 - 수수료 현실화율 높임 - 인상항목 18개, 신설 1개 3. 기타 의견 및 항목별 내역 : 붙임의 자료 참조